티스토리 뷰

정보

재산세 납부일

서라미 2023. 7. 19. 00:21

목차



    반응형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확인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주택, 건물, 토지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세 납부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납부일
    재산세 납부일

     

    재산세를 납부하는 방법으로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방법으로는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시던 카드로 납부하시는 방법입니다. 카드사별로 납부에 대한 혜택이 다르게 제공되고 있으니 내가 소지한 카드의 혜택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재산세란?

     

     

     

    지방세라고도 불리며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때 과세 대상으로는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입니다.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 1 기분 : 7월 16일 ~ 7월 31일
    • 2 기분 : 9월 16일~9월 30일

     

     

    매년 7월과 9월로 두 번에 걸쳐서 납부를 합니다. 1 기분에는 주택 1 기분, 건축물, 항공기, 선박등이 속하고, 2 기분에는 토지 주백 2 기분입니다.

     

    1. 주택분 :

    주택 및 주택부속토지에 대하여 20만 원 이하의 경우 7월 일괄과세를 하여 적용합니다. 2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회로 거쳐 납부하게 됩니다. 1기와 2기 2회로 나눠서 납부하게 되는 건데요. 1기는 7월 16일~7월 31일까지, 2기는 9월 16일~9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2. 건물분 :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1 기분인 7월 16일 ~7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3. 토지분 :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한 과세로 2 기분인 9월 16일부터~9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1. WETAX 위택스

    2. STAX 모바일

    3. ETAX 이택스

    4. 은행 직접 방문

    5. 전화납부

     

     

     

     


    재산세를 납부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은행으로 직접 납부하는 방법은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은행에 방문 시 대기번호를 뽑고 발생하는 대기시간이 길고 다른 납부방법에 비해서 추가적인 혜택이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산세에 혜택을 받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카드사의 이벤트를 활용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국세와 다르게 지방세에 해당하는 재산세에는 납부자에게 카드결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정기간 무이자 할부도 이용할 수 있고, 일부 카드사에서는 캐시백이나 포인트 적립 등 다양한 신규 혜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일재산세 납부일재산세 납부일
    재산세 납부일

     

    오늘은 재산세 1 기분, 2 기분 납부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매년 내야 하는 세금인 만큼 기한 내에 꼭 확인하시고 본인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납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일재산세 납부일재산세 납부일
    재산세 납부일
    재산세 납부일재산세 납부일재산세 납부일
    재산세 납부일
    재산세 납부일재산세 납부일재산세 납부일
    재산세 납부일
    재산세 납부일재산세 납부일재산세 납부일
    재산세 납부일
    재산세 납부일재산세 납부일재산세 납부일
    재산세 납부일
    재산세 납부일재산세 납부일재산세 납부일
    재산세 납부일
    재산세 납부일재산세 납부일재산세 납부일
    재산세 납부일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