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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방법 안내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발급-방법-안내
    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발급-방법-안내

     

     

    소상공인 관련 다양한 지원 신청 시 소상공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이 필요한데요. 이 확인서 발급으로 여러 가지 소상공인 관련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이라면 소상공인확인서를 간편하게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받으시고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신청해 보세요. 아래의 버튼을 통해서 소상공인이라면 받을 수 있는 지원과 혜택을 확인해 보세요!

     

     

     

     

    위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내용으로 이동해요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대상은 누구인지, 발급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많이 헷갈리시죠.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드려볼게요.

    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발급-방법-안내
    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발급-방법-안내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은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소상공인은 어떤 기준으로 해당될까요.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 비영리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조합이 아닌 경우

    ✔ 도소매 또는 서비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건설업 또는 제조업, 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업종별 연평균 기준 매출액이 아래의 표를 만족하는 경우

     

    업종 연평균 기준 매출액
    전기,가스,컴퓨터,자동차,제조업 120억원 이하
    농업,건설업,금융업 80억 이하
    출판,영상,방송통신 5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및 서비스업 3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된다면 아래의 버튼을 통해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바로가기를 통해서 서류 발급을 완료해 보세요.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방법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은 온라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3가지의 사이트에서 발급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용의 목적으로 발급이 필요하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발급 방법으로 따라 해 주시면 됩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용이 아니라면 신규 발급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한 발급, 발급이력이 있다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또는 중소벤처 24를 통한 발급 방법으로 따라 해주시면 됩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신규발급)

     

     

     

    1. 가장 먼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으로 접속해 주세요.

     

     

     

     

    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발급-방법-안내
    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발급-방법-안내

     

     

    2.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가입 및 로그인을 진행해 주세요.

     

    3. 상단 메뉴에서 [중소기업확인서발급신청] 선택 후 [온라인 자료제출]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발급-방법-안내
    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발급-방법-안내

     

    4. 안내에 따라 준비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사업자등록증명원,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등. 자세한 제출 서류는 사업자의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의 파일을 확인해 보신 후 제출이 필요한 자료를 꼭 먼저 확인해보신 후 준비해 주세요.

     

    2024_중소기업확인서 제출서류.pdf
    1.00MB

     

     

     

     

    5. 자료제출 완료 후,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을 클릭해 주세요.

     

    6.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한 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관련 문의처는 02-3215-2674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 24 발급

     

     

     

    1. 가장 먼저, [중소벤처 24]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발급-방법-안내
    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발급-방법-안내

     

     

    2. 상단 메뉴에서 [발급]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3.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발급]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4. 정보 입력 후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 신청을 진행할 때 자료를 어디로 제출할지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면, 제출 기관을 중기부_중기현황시스템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중소벤처 24를 통한 소상공인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관련 문의처는 국번 없이 1357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발급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용)

     

     

    국세청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용 또는 대환대출용 확인서 발급과 동일합니다. 이 두 가지의 목적이 아니라면 위의 중소벤처 24 발급 또는 중소기업혀황정보시스템을 통해서 발급하셔도 됩니다.

     

    1. 가장 먼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세액공제용, 대환대출용 시스템 홈페이지로 접속해 주세요.

     

     

     

     

    2. [신청서 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발급-방법-안내
    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발급-방법-안내

     

     

    3. 안내에 따라 신청서 작성 후 발급신청을 하면 완료됩니다.

     

    ※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면세 또는 다중사업자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확인서 발급 신청 전 서류부터 준비하시는 것이 빠르게 발급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pdf, jpg, gif, png, zip이 형식으로 첨부가 가능합니다.

     

    - 매출액 증빙자료

    - 사업자등록증명원 (폐업한 경우 폐업사실증명원으로 제출)

    - 상시근로자 증빙 자료(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로 제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관련 문의는 국번 없이 1357로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소개드렸습니다. 발급 목적과 최초발급인지에 따라 발급 가능한 온라인 사이트가 상이하였는데요. 중소벤처 24,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 3곳의 사이트를 통해서 무료로 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발급방법 등 관련 내용의 자세한 내용은 위의 버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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