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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세액공제와 월세 소득공제의 개념에 대해 설명드리고 조건 및 방법에 대해서 비교하여 소개드리겠습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와 조건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해하기 쉽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세-세액공제-소득공제-차이-비교-쉽게-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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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쉬운 말로 풀이하자면,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을 할 때 세금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월세 소득공제는 월세로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현금 사용액 소득공제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더 자세하게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비교해 볼게요.

     

     

     

     

    세액공제 소득공제 조건 비교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조건을 비교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의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비해 월세 소득공제의 조건은 간단합니다. 자세한 조건 내용을 아래 표에서 확인해 보세요.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조건 - 무주택세대
    -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월세계약자 :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해당 월세주택으로 주민등록 이전 필수
    -주택의 규모 :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이하

    -계약자 명의로 현금영수증 신청
    -월세계약자 : 본인 또는 소득없는 가족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가능
    -소득이나 주택 규모의 제한 없음

     

    먼저 월세 세액공제의 조건으로는 무주택세대인 근로소득자이어야 합니다. 총급여액은 70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월세계약자는 근로자 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월세주택으로 주민등록이 이전되어 있어야 하므로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주택의 규모는 국민주택규모이거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규모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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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소득공제는 월세 계약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월세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거나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이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주택의 규모에는 제한이 없어 조건이 간단합니다.

     

     

    세액공제 소득공제 세금 혜택

     

     

     

    세금 혜택으로만 본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보다 조건이 더 까다롭고, 월세 소득공제는 주택규모에 대한 제한이 없어 더욱더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총 급여액 세액공제 소득공제
    5500만원 이하 17%
    (연간 공제한도 750만원)
    30%
    (신용카드 공제한도 적용)
    5500만원 ~ 7000만원 이하 15%
    (연간 공제한도 750만원)

     

    월세세액공제 금액은 연간 월세금액의 15%에서 17%입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에서 7000만 원 이하라면 월세금액의 15%를,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라면 월세금액의 17%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서, 소득이 연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월세 40만 원 거주라면 [ 40만원 X 12개월 X 15% = 72만 원]의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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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공제를 받으면 지방소득세 10%도 같이 공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공제율은 16.5% 혹은 187%가 됩니다.

    공제한도는 750만 원으로 최대 월세세액공제금액은 1,402,500원입니다. 

     

    • 월세 세액공제 = 월세금액의 15% (17%) (연간 공제한도 750만 원)
    • 월세 소득공제 = 월세금액의 30% x 세율 (신용카드 공제 한도 적용)

     

    월세 소득공제는 월세금액뿐만 아니라 다른 현금영수증과 합쳐서 30%입니다. 또한 신용카드 공제한도로 적용됩니다. 공제율만 보고 비교해 보면 세액공제가 더 낮아 보이지만 실제로 받으시는 세금 혜택으로 따지면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공제 혜택이 더 큽니다. 즉, 월세 세액공제 대상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소득공제보다는 세액공제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하는 방법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을 하실 때 월세세액공제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액공제 시에 필요 서류로는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납입증명서류입니다. 월세 납입증명서류는 월세를 계좌이체한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으로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회사에 월세세액공제 서류들을 제출해 주시면 되지만, 회사에 월세로 거주 중인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으시다면 회사에 알리지 않고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세한 월세 세액공제 신고 방법은 아래의 버튼을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월세 소득공제 하는 방법

     

     

     

    월세 소득공제는 집주인에게 납입금액을 현금영수증해달라고 하면 가장 간단합니다. 하지만 방법을 모르시는 집주인 분들이 많으십니다. 꼭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서 소득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등록하시면 됩니다. 소득공제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소득공제 방법은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해 보세요.

     

     

     

     

    매달 월세비용을 납부하고 계시다면 적지 않은 금액으로 부담이실 텐데요. 매달 내야 하는 월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소개드렸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세금 혜택이 더 좋으므로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세액공제를, 조건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신다면 소득공제로 월세를 절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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